"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갱신' 없어도 효력 인정"

입력 2023-03-24 17:27   수정 2023-03-25 00:44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씨(33)는 2020년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소유한 빌라에 입주했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김씨가 사망한 탓에 해지 통고조차 하지 못한 그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됐다.

이씨는 첫 계약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었지만 그사이 빌라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이번엔 보증서 갱신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나중에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빌라왕의 상속인과 중도해지 합의하거나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씨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라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씨와 같은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자 HUG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새로 보증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기존 보증서의 효력을 인정해 보증이행 청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HUG는 최근 묵시적 갱신 상태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기존 보증서만으로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법률 검토만 남은 상황으로, HUG는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개선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규모는 656명에 달한다.

HUG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대출 연장만 했지, 보증서 갱신까지 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전세 계약 해지뿐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려는 피해 사례까지 지원하기 위해 관련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증이행 청구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인 사망 등의 이유로 보증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땐 상담을 통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40%로 하고,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 이내로 관련 규정을 강화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 사례와 같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규정 강화로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부는 연말까지 강화된 기준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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